태국계 아내살해 한인 15년형 선고
LA인근 다우니 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도중 태국계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본지 2월 26일자 A-1면>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 영 이(35)씨에게 15년~종신형이 선고됐다. 노워크 지법의 마가렛 버낼 판사는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씨측이 검찰측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2급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사전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이씨가 유죄를 인정 곧바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2월 25일 다우니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도중 태국계 아내 랩차녹 시수라(28)씨를 칼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우니시 경찰국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6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로즈 힐스 출구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출동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 경관에게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